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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한국학교 법인이사회 임원추천 수신 : 각회원사 안녕하십니까. 연대한인상공회입니다. 연대한국학교 법인이사회 임원(이사,감사)의 임기가 2011.8.31일 만료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연대한국학교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새로운 임원을 연대한국학교에 추천할 예정입니다. 각 회원사께서는 본회로 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대 한 인 상 공 회 회 장 직 무 대 행 황 성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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