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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시 최저봉급기준 관련 문답

[연대시 최저봉급 규정]정책관련 문답
2005.01.11
    2004년 1월20일 노동과 사회 보장부는 <최저봉급규정>(노동과 사회보장보장부령[2004]21호)을 발표하고 2004년 3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하였다. <최저봉급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민영비기업단위,인력을 고용하는 개채 공상호(이하 고용회사라 함),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노동자에게 적용된다.국가 기관,사업단위,사회단체와 노동계약관계가 설립된 노동자도 본 규정에 따른다.
1.        최저봉급 표준이란?
최저봉급표준이란 노동자가 법적 근무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된 노동합동에서 규정한 근무시간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 전제하에 고용회사가 응당 지불해야 할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정상노동이란 노동자가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합동 규정에 따라 법정근무시간 혹은 노동합동 계약의 근무시간 내 종사하는 노동을 말한다. 노동자는 법에 따라 년 휴가, 가족방문휴가, 결혼휴가, 복상휴가, 출산휴가, 절육수술휴가 등 국가 에서 규정한 휴가기간에 유급휴무를 향유하며 법정근무기간 내에 사회 활동에 종사할 시 정상노동을 제공했다고 인정한다.
최저봉급표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봉급표준과 시간당 최저봉급표준의 형식이 있다. 월 최저봉급표준은 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되고 시간당 최저봉급은 비 전일제 취업노동자에게 적용된다.
 
2.        비 전일제 취업노동자란?
비 전일제 취업노동자 즉 비전일제 용공(用工)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시간제노동자(아루바이트)이다. 노동자가 고용단위와 시간을 단위로 설립한 노동관계이며 또한 시간당 근무시간으로 노동보수를 취득하는 하나의 용공형식이다. 시간제노동자의 봉급은 시간에 따라 계산하며 봉급표준은 고용회사와 노동자가 협상하여 정한다. 그러나 시간당 최저 봉급표준보다 낮아서는 않된다. 고용회사는 규정한 기간 내에 봉급표준을 전체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회사의 직책을 강화하기 위해<최저봉급규정>제 11조에서는 <고용회사는 반드시 최저봉급표준발표후 10일내로 이표준을 본 회사 전체 노동자에게 알려야 한다>규정하였다. 고용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할 시 노동보장 행정부처에서는 기간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3.        최저봉급표준에는 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이 포함되는가?
<최저봉급규정>에 의하면 월최저봉급표준의 확정과 조정은 현지의 취업자 및 부양인구의 최저생활 비용, 도시주민소비가격지수, 직원개인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 직원평균봉급,경재발전수준, 취업상황 등 요소를 참조해야 한다.
새로 조정발표한 최저봉급표준은 직원개인이 납부한 사회 보험비와 주택공적금의 인소를 고려하여 즉 최저봉급표준에는 직원개인이 응당 납부할 사회보험비와 죽택공적금이 포함된다.
최저봉급표준에는 어떤 항목이 제외되는가?
<최저봉급규정>제 12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한 상황하에 고용회사는 응당 노동자에게 주는 봉급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제외한 후 현지 최저봉급표준보다 낮아서는 않된다.
1)잔업기간 봉급 2)야간작업,고온,저온,경하(井下),유독유해 등 특수작업환경 조건하에 보조금 3)법률 법규와 국가에서 규정한 노동자 복지 대우 등.
성과급이나 공제금 등 봉급형식을 실시하는 고용회사는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봉급이 최저봉급보다 낮아서는 않된다.
  <최저봉급규정>제12조 제2항규정에서는 <성과급 혹은 공제급등 봉급 형식을 실행하는 고용회사는 과학합리적인 책임작업량 기초하에 노동자에게 봉급을 지불하되 그 봉급액은 상응한 최저봉급보다 낮아서는 않된다. 다시말하면 고용회사는 응당 과학합리적인 노동 책임작업표준을 정하고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상황하에 고용회사는 노동자가 책임작업노동을 완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저봉급표준보다 낮은 노동보수로 지불해서는 않된다.
4.        어떤 상황하에 최저봉급규정에 적용되지 않는가?
    <최저봉급규정>제 12조3항에서는 <노동자가 본인원인으로 법정작업시간내 혹은 법적으로 체결한 노동합동약정의 작업시간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시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례를 들어 노동자가 병결,사적휴가기간 정상노동을 제공하지 못할 시 최저봉급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며 응당 질병 사적의 규정에 따라 봉급대우를 정한다.
5.        실습공,불숙련공,견습공 등 새로 입사한 인원이 최저 봉급규정에 적용하는가?
실습공,불숙련공,견습공 등 새로 입사한 인원은 법정작업시간 혹은 법에 따라 체결한 고용합동 약 작업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 전제하에 고용할 때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최저봉급표준보다 낮아서는 않된다. 고용회사가 규정을 위반하면 배상금은 최고로 5배에 달한다.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최저봉급 규정>은 고용회사가 규정을 위반할 시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배상금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고용회사가 최저봉급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봉급이 최저봉급표준보다 낮을 시 노동보장행정부처에서 명령을 내려 기간 내에 노동자에게 미지불 봉급을 보충 지불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미지불 봉급의 1배내지 5배를 노동자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다.
6.        고용회사가 최저봉급규정 위반 시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용회사에서 최저봉급규정을 위반할 시 노동자는 현지 노동감찰부처에 제보(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철처에서는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노동자와 고용회사가 최저봉급 표준규정으로 인해 분쟁발생시 현지 노동분쟁중재부문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연대한인상공회 사무국 번역
본 규정은 번역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할 시 연대노동과 사회 보장국 노동봉급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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